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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1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화성방향) 26km 봉담TG 부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봉담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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