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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89 탄천길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택시를 수리비 3,542,390원 상당이 들도록,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7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89 탄천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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