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38』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경 오산 시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C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5. 5. 초순경 오산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30. 17:00 경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번호판을 붙인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21. 경까지 평택시, 오산시 등 경기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675』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9. 14:05 경 오산시 궐동 차량 등록 사업소 앞에서부터 오산시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E 번호판을 붙인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오산시 궐동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적 조 회 결과 사본, 약식명령 청구서, 2015. 10. 16. 차량촬영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상 세 내역 (C, E),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사실 확인), 발생보고( 공 기호부정사용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