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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4700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의 “이 법원의 나주시 축수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나주시 축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7행의 “봄이 판단된다”를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10행 및 제13쪽 6행의 “이 법원의 나주시 축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나주시 축산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99,300원, 원고 C에게 15,039,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70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C의 청구 및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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