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남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 및 제5면 제15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제5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5면 제20행의 ”증인 I“을 ”제1심 증인 E“으로, 제7면 제7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항 부분(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수의 원고의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합계 320,052,066원(= 254,915,506원 20,120,000원 45,016,560원)으로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잔액 158,7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766,303원{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5.부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인 201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