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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190 공갈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3.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범죄사실 기재 전과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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