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3노1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12.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