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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사건요약정보 및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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