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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3. 10. 2.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13. 10.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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