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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37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ATM 위에 놓여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후 농협 직원의 전화를 받고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17:0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NH농협 D에서, ATM 위에 피해자 E가 올려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2014. 8. 21.부터 2014. 8. 31.까지 일봉파출소에 분실물 신고 접수된 물건 중 피고인이 접수한 물건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줄 마음으로 지갑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라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H농협 D 직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지갑을 가져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E는 지갑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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