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가 머신게임기 위에 위 지갑을 놔두고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으로 자리로 옮긴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이 위 지갑을 자신의 가방 안쪽에 넣고서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③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자리로 옮겨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CCTV를 확인하고 온 카지노 보안요원에게 위 지갑을 돌려주게 된 사실, ④ 위 지갑에는 분실 당시에 현금 7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돌려 줄 때는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6,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이 위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보안요원이 올 때까지 1시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분실물 습득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갖고 위 지갑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