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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6 2012고정77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0. 11. 23. 08: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동 602호에 피해자 D(여, 45세)이 잠시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침입하여 옷방에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블랙앤화이트' 골프채 가방(가방내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꾸레쥬' 가방(가방내 500,000원 상당의 스키용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삼절편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동 6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출입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골프모임에 나가는 것을 알고 골프채를 숨겨놓으면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창고에 골프채를 가져다 놓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피고인이 골프채 가방 등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29쪽) 이 사건이 문제되기까지 피고인에게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그 후 2011.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2011. 6.경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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