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0:4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