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51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8. 5. 4.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B와 C 사이에 2018.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8. 5. 4.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B와 C 사이에 2018. 8.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