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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5004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18. 9.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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