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04 2016가단2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