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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04 2016가단2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9.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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