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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2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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