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가합50529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2.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나. 원고 B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2. 체결된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나. 원고 B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