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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나48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행부터 8행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부산 해운대구 B 답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 C의 사망일인 1949. 6. 9.보다 나중인 1950.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추가 판단 사항 망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C’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대장은 이 사건 토지가 1951. 2. 24. 부산 해운대구 E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신규 개설되었고, 소유자란 외에 연월일 및 사고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번지인 부산 해운대구 E 토지의 권리관계, 즉 망 C이 사정받은 토지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피고는 2019. 4.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망 C이 사정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C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점은 제1심 법원이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C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분할 전 토지를 사정 받은 사람이 망 C이 아닌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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