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092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3. 4. 5.경 경성부 남부 H(京城府 南部 H)에 주소를 둔 I이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명칭이 1996. 3. 1. 파주시로 변경, 이하 ‘파주시’라 한다) J 전 1,931평(이 사건 분할전 J 토지), 파주시 K 토지(이 사건 분할전 K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권변동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외 L은 이 사건 1 토지가 L의 선대 M이 사정받은 N 토지에서 분할,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177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8. “대한민국은 L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31. 확정되었다.

L은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2. 16. 접수 제86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O이 2016. 10. 19. 2012.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16. 11. 9. O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1. 18. 위 파주등기소 접수 91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권변동 1961. 12. 29.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에서 47평이 분할되어 이 사건 2 토지가 되었고, 지적복구 당시 구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P이 기재되어 있다가 삭제되었고,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3. 7. 1. 무주 부동산공고를 거쳐 2013.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899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