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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6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2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외조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간음,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지적장애가 있는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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