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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7 2020노2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의 폭력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가위로 4회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등과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무릇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폐가 관통되는 상해를 입어 응급 처치가 늦어졌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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