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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24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일하는 만화카페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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