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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941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저지른 것이고, 절도 범행은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저지른 것이며, 준강간미수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끼게 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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