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1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통닭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F’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서울ㆍ경기지사 운영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김포시 G에 가맹점 1곳을 모집한 이외에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영업이익도 미미하고 통닭공급업체인 주식회사 H과의 공급가격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향후 가맹점 모집 전망도 밝지 않았으며 비록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는 있었으나 이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서울ㆍ경기지사가 모집하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하자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가맹점 2곳에 대한 계약이 곧 체결되니 평당 150만 원에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1억 원을 일시불로 받아야 되나 계약과 동시에 5,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맹점 공사를 10개 이상할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