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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G’이라는 상호의 식당 가맹점 본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의 악화 및 개인 채무의 과다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해자 E에게 ‘홈플러스 세종점에 ‘G’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이고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세종점 푸드코트에 ‘G’이라는 식당을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홈플러스 세종점에는 ‘G’의 입점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세종점에 ‘G’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서 이미 2014. 6.경 H으로부터 홈플러스 세종점의 ‘G’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개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세종점에 ‘G’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7. 23.경 대구 중구 I아파트 101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종시 홈플러스 푸드 코트에 ‘G’이라는 식당 가맹점을 개설하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인데, 한 번 해보겠느냐. 세종시 홈플러스 푸드코트의 ‘G’ 가맹점을 내줄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빨리 내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경 홈플러스 세종점의 ‘G’ 가맹점 개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7.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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