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68] 피고인 A은 일명 ‘F(G)’, ‘H’이라는 사람과 함께 ‘I, 일명 J)’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K’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I’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와 함께 위 ‘I’ 및 ‘K’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I’ 및 ‘K’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L은 위 ‘I’ 게임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일명 ‘F’, ‘H’은 일명 ‘H’이 개발한 ‘I’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A은 환전, 일명 ‘F’와 ‘H’은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환전사이트 관리 및 가맹점 모집 등, 피고인 B은 환전사이트 관리, L은 게임물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변에 있는 M아파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명 ‘F’ 등이 총괄하는 국내 가맹점 모집책 및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위 ‘I’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일명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