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640,796원 및 그 중 227,024,894원에 대하여 2012. 6.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E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갑1, 2, 3호증의 각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0,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8. 11. 7. 농협중앙회 묵호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원본 255,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9. 5. 21. 농협중앙회 묵호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원본 100,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5, 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2011. 1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12. 29. 접수 제59299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라.
이 사건 제1, 2, 5, 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2012. 2. 22.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