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70,670원 및 그 중 21,753,560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25,5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고(보증기한은 당초 2006. 9. 12.이었다가 2011. 9. 12.로 연장됨),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농협은 2011. 7. 5. 피고회사의 이자연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29. 대출원리금 21,753,56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외에도 추가보증료 17,11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1. 9. 29.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21,770,670원(=21,753,560원 17,1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753,5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9. 29.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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