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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4구합51692
교장중임제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9. 1. 중등교장으로 임명(임용기간 2009. 9. 1.부터 2013. 8. 31.까지)되어 2009. 9. 1.부터 2012. 2. 29.까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B고등학교의 교장으로, 2012. 3. 1.부터 2013. 8. 31.까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C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교장 임용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3. 6.경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중임 임용희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은 2013. 8. 7.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하여 교장 임용 추천자에 관한 임용제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가 2011. 12. 31.자로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원고의 교장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이라 한다), 원고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명하였다.

대통령은 2013. 9. 1.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임용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임용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9.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24.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교장중임 거부처분에 관한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임용제청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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