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통령의 2013. 9. 1.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3. 6. 19. 견책 처분을 이유로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중임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이 2013. 9. 1. 교장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원고가 소 제기에 앞서 교장 중임제청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소청에서 주장한 요지는 자신이 교장으로 중임되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위 소청은 형식적으로 교장 중임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교장 중임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법 53조 1항,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청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교육공무원법 29조의2 2항 및 3항은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5 1항은 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장ㆍ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2012. 12. 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277호로 개정된 것)’ 3조는 교육감이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