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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104209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3.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13. 2. 28.까지 교사, 장학(연구)사,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충청남도교육감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찬조금 1,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이유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징계기록은 2014. 5. 18.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3. 3. 1. 교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후, B초등학교,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임기 2013. 3. 1.~2017. 2. 28.). 원고는 2016. 10. 28. 충청남도교육감에게 2017. 3. 1.자 교장 중임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은 2017. 1. 11.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위 비위 사실(금품향응 수수)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았고, 2017.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게 교장 중임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른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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