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9.28. 선고 2016구합6641 판결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사건

2016구합6641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한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임용기간을 2016. 2. 29.까지로 하여 B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교장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1순위로 교장 중임, 2순위 교장 중임 탈락시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내용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0. 피고 및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6-243호로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및 교장강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한 후, 2016. 5. 18.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으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교장 중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중임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교장으로 중임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교장으로 중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교장 중임을 거부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교장중임 신청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교장중임 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장중임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장중임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교장중임 임용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교장중임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교장중임 임용제청은 경기도교육감의 교장 임용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교장중임 임용제청 거부행위에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임용서류를 제출받지 못함으로써 임용제청에 이르지 못한 부작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인정되고 있고, 최초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임용제청권자인 피고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임 임용제청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등 참조).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교장은 피고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교장 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부훈령 제88호)에 의하면, 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중임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교장 임용서류 제출, 피고의 임용제청 순서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가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서류 제출을 받아 대통령에게 교장으로 중임할 사람을 제청하는 행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학교의 장을 임용하는 행위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인 피고와 대통령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처럼 교장에 관한 피고의 임용제청 행위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302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548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57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52332 판결 등 참조).

3)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이호동

판사이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