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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채무가 1억 7천만원에 이르러 월 이자만 해도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3. 서울 서대문구 D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계금을 타게 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하고, 2009. 4 25. 위 D빌라 302호에서 1번 계금 2,000만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불입금 2,160만원을 불입하지 아니하고, 2009. 10. 같은 장소에서 7번 계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1,350만원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 1,980만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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