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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2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높은 이율의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개의 다른 계의 계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주로부터 먼저 수령한 일부 낙찰계금으로 다른 계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낙찰계 등에 가입하여 낙찰계금을 타더라도 지정한 날짜에 계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8일계)에 가입을 한 후 2011. 1. 8.경 낙찰계금 15,890,000원을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12. 8.부터 2012. 2. 8.까지 합계 5,295,000원 상당의 나머지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22일계)에 가입을 한 후 2011. 3. 22.경 낙찰계금 17,640,000원을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2. 22.부터 2012. 2. 22.까지 합계 5,295,000원 상당의 나머지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13일계)에 가입을 한 후 2011. 5. 13.경 낙찰계금 16,400,000원을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11. 13.부터 2012. 6. 13.까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나머지 계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3,000만 원짜리 15일 순번계에 가입을 한 후 즉시 3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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