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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2. 2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 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모텔방 에어컨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06그램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

1.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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