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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4.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요구르트에 희석한 후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D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TV장식장 서랍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약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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