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4.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4.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요구르트에 희석한 후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D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6.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TV장식장 서랍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약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