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7. 20. 오후시간경 구미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21. 12:00경 구미시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2: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와 통화내역),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