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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23. 00:40경 부산 부산진구 D 호텔 E호에서 피고인 A은 준비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상당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량을 피고인 C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사실 확인 등, 피의자 B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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