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광주군 C 전 1,584평(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위 토지는 ‘ 경성부 남부 명 례 방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3. 3. 20. F 도로 30평과 G 전 1,55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F 도로는 이후 행정관할 구역 변경에 따라 하남시 B 도로 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2.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외조부 H는 형제들인 I, J과 함께 경성부 명 례 방 K에 주소를 두었다.
H는 1946. 1. 20. 전처 소생의 결혼한 딸들인 L, M과 미혼의 딸인 N 및 처인 O을 둔 채 사망하였고, O이 호주 상속하였다.
O은 1969. 9. 15. 사망하여 L, M, N이 공동 상속하였고, N은 2017. 10. 30.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외조부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자의 한글 및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그 주소도 ‘ 경성부 남부 명 례 방 D’으로 일치하므로, 원고의 외조부 H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아 이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정 명의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존 등기는 원인 없는 무 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시효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78. 12. 한강 하천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구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가 되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