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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4.12 2011구합1900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2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경기 고양군 B(현재 서울 동대문구 C)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 답 401평(약 1,326㎡,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13.(대정 2년)

3. 25. 경성부 남부 E(京城府 南部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F는 1913. 4. 2. 경성부 G으로 주소이전을 하였고, 1916. 4. 9. 사망하였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분할합병 및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서울 동대문구 H 답 1,224㎡ 및 I 답 102㎡(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1979. 11.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F는 1916. 4. 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J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J은 1951. 3. 2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K가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K는 1961. 1. 20. 사망하여 처인 L, 자녀들인 M(장녀), 원고(장남), N(차남) 및 O(차녀)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L은 1999. 6. 19.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L의 상속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O는 2005. 4. 1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P이 O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였다.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0. 9. 29.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F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41년경부터 1963년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중랑천 제방공사의 준공으로 말미암아 제외지가 되었다가, 1971. 7. 20.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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