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차용금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며 피고 인은 위 대출이 성사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 면 자동 접착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리스하여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시설 대여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가 이 사건 기계를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가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