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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가단308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부터 2015. 1. 1.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결혼중개업 및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원고 회사에 2012. 2. 20.경 입사하여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9. 퇴사하였고, 같은 해 11. 4.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3년 1월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8.경 원고 회사에 커플매니저로 재입사하면서 위탁기간을 2013. 1. 28.부터 2014. 12. 31.까지, 위탁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5%로 각 정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2.경 원고 회사의 사업부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연봉을 연 3,200만 원으로 각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직금지에 관한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서약서 본인은 원고 회사에 재직함에 있어 교육, 영업, 회원정보, 시스템 등 원고 회사의 기밀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동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를 위반 시 1일 100만 원씩 배상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합니다. 라.

피고는 2013. 11. 22.부터 2013. 12. 2.까지 병가를 사용한 후 바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4. 1. 2.경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바로 동종 업체인 C으로 전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고문인 E의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 비상식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회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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