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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5. 21. 인터넷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입사 당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의 서약을 ‘이 사건 서약’이라 한다). 서약서 본인은 JTS media(이 사건의 원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사원으로서 직무상 비밀, 상품의 판매방법,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을 외부로 유포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함. 3.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영업고객 DB, 상품, 전산)를 수집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기밀유출로 간주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4. 회사를 퇴직한 후라도 재직 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함. 5. 회사 퇴직 이후 동종 업계에서 당사의 정보(영업고객 DB, 상품, 전산)를 활용한 영업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함.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16.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2013. 5. 말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의 퇴사 후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들 중 소외 C, D, E, F, G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중 E, F, G은 B에 입사하였다

(이하 E 등 3인을 ‘이 사건 이직자들’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상의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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