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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본명 :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광주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본명 : F, 29세], 피해자 G[본명 : H, 28세], 피해자 I[본명 : J, 29세]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1. 24. 07:15경 광주시 광산구 K 앞길을 지나가던 중,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있던 피해자 E 일행을 발견하고 간섭하였다가 피해자 E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가슴이 밀쳐지자 주위에 있던 시멘트 벽돌이 붙어 있는 철판을 집어들어 피고인 A을 말리려고 달려오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에 1회 휘두른 다음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사이 피고인 C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G 쪽으로 가려다 피해자 I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가슴 부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위에 넘어져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다리로 2회 걷어찼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I를 보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철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C를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철판을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피고인 A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에도 위 철판을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I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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