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5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3, 9, 10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376]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원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H(여, 38세)가 룸싸롱에 나가 일을 하고 남자손님들과 2:1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라이터 가스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경 위 I에 있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룸싸롱에 일을 나가고 남자손님 2명과 2:1로 성관계를 한 일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인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뺨을 십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십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팔과 다리,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I에 있는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가 호텔에서 만났던 남자와 통화를 한 후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며 커플링 반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반지를 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가위 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29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