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 피고인은 2016. 8. 18. 23:50 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입구에서 교제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커플링 반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커플링 반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철제 파이프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 십 할 년 아! 일로 와 바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방향으로 끌고 간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86』 피고인은 2016. 11. 4. 05:5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 남, 19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 남, 19세) 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분 동안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은 싸움을 말리려 던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 J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4 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H 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