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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2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원이었을 뿐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기는 하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 합자회사 C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3. 7. 18:00경 대전 서구 D 소재 위 회사 차고지에서 가방을 들고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E 등 4명의 직원이 보는 가운데 “F이 퇴근시간 6시에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러 나왔다가 내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캠코더를 들이댄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둑질 하는 거 꼭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돈 금고에서 털어가려고. 지금 나오니까 없는지 알고”, "지금 나가고 나니 F이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고 돈을 꺼내 가려고 하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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