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대구 중구 D건물 1203호에서 E, F,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J(48세, 여)에게 “K 공동대표인 E가 (주)C 대리점 대표인 자신의 처 I와 다른 대리점 업주들이 고소인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 E는 고소인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먹으려 한다. 고소인은 바보다. 금고에 증거서류가 있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 한 것을 피해자가 E에게 이야기 하였고, E가 다시 I에게 이야기를 하여 I와 부부싸움 도중 시계가 파손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 하면서도, “J가 수입업체 E 회장, L회사의 비리를 조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J가 돈을 줄테니 수입업체 대표 F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석상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