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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4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공동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18: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위 C 차고지에서 E 등 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캠코더로 C 부사장인 피해자 F을 촬영하면서 “F이 퇴근시간 6시에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러 나왔다가 내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가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거 꼭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 돈 금고에서 털어가려고. 지금 나오니까 없는지 알고”, “지금 나가고 나니 F이 가방을 들고 금고문을 열고 돈을 꺼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가 가져 갔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문을 닫고 3개월간 금고문을 회사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온 것까지 가방에 집어넣고 금고문 열려고 하다가 못 열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D동영상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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